『건설법무 연구윤리 규정

제정일 2015년 4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한국건설법무학회의 학술지를 간행하고 학술지에 투고하는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한국건설법무학회는 학술지 원고모집 공고 시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해야 하며, 이 규정은 학술지 『건설법무』의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는 저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논문심사자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때,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는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윤리규정 준용) 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윤리정보센터 등 정부에서 제시하는 통상적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5조 부정행위


(위조)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자료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변조)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료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표절)

1. 표절이라 함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3. 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4.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기 않거나,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투고)

이중 투고란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중복 게재)   

중복 게재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재투고)

1.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2. 1항의 규정에 의해 게제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 (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7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고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0조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1조 (공평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정한 심사의뢰)(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에는 저자의 이해관계인 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상피제 등). ,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4조 (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5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6조 (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7조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제18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보자는 윤리규정 위반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피조사자는 1에 대한 반박자료 및 소명자료를 제시한다.   

3. 피조사자의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제보자의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 학회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연구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4. 제보자는 윤리규정 위반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하며,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한국건설법무학회 및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1. 편집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이 학회 학회장은 즉각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은 위원의 2/3 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 개최한다.

 

(이의 신청)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수정 또 재확인할 수 있다.

 

(비밀보장의 의무)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비밀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19(벌 칙)   

편집위원장은 본 윤리규정에 위반된 투고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제5조 ①,⑥,⑦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2.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보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제5②,③,④,⑤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본 학회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한다.

2. 해당 논문을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논문이 학술지의 온·오프라인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게재불가판정한다.

 

논문이 학술지의 온·오프라인에 게재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향후 5년간 한국건설법무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편집위원장이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도 있다.

 

편집위원장이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