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법무학회 입니다.

 

건설(建設)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가장 인간적인 활동입니다.

서로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공간을 사람의 땀과 지혜로 구축해가는 삶의 보편적 과정이자, 매우 섬세하고 전문적인 작업입니다.

 

따라서 건설은 그 속의 내용과 바깥의 경계를 잘 조정하고 구획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법()입니다.

법은 건설의 각 요소를 정리하고 이어 주면서 삶의 편의는 늘리고,
불편은 줄여주며, 합리와 불합리를 구분하여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법은 있는 듯 없는 듯, 건설의 이기(利器)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과 법은 서로 떼어 놓고 연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의 모든 행위는 법과 연결되어 있고, 법이 정의하는 각양의 내용은 건설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건설과 법 간의 거리가 멀 때, 우리의 생활에서 야기되는 분쟁의 범위와 강도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건설법무학회는 건설과 법학의 통섭을 궁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학술의 외연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지향은 삶의 심층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의 윤택함을 더하는 건설을 모색하고, 어려운 문제에 간명한 해석을 제시하는 법을
연구하려 합니다
.

 

우리 학회가 이러한 다짐을 굳건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따스한 애정과 엄정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한국건설법무학회 회장 박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