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무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한국건설법무학회에 의하여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사항과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학회는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회장단과 이사회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단과 편집위원장의 천거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회는 건설법무 전공의 세부분야가 균형 있게 배정되도록 하며, 건설법무와 융합연구가 이루어지는 타 전공 분야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편집위원의 지역적 분포도 고려한다.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지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 심의

(2) 투고논문의 규정심사

(3) 투고논문의 게재심의

(4) 기타 본 학회의 출판물에 관한 심의

 

제4조 편집위원회는 연4회 정기편집회의와 연2회 운영회의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학술지는 매 해 6월 30일에 출판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