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무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Ⅰ. 투고자격 및 원고제출


1. 투고내용

투고논문은 건설법무 분야에서 법, 경제·경영, 건설, 부동산 등과 관련된 논문으로 독창성과 창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투고자격

원칙적으로 직책과 전공분야 등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3. 접수시기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5월 30일 마감한다.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가 접수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발행일

『건설법무』는 연 1회(6월 30일) 발간한다.

 

5. 논문제출 방법

①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본 학회의 <원고작성 요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의 <원고작성 요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투고자 본인이 책임진다.

③ 논문은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6. 논문심사

① 접수된 원고는 본 학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탈락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심사결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투고자는 수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교정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게재를 확정한 경우 인쇄본의 최종교정은 투고자가 직접 한다.

 

 

Ⅱ.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1. 논문심사의 기준

① 연구주제 및 내용의 학문적 가치성

②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③ 연구목적의 명확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⑤ 연구결과의 분석 및 결론의 명확성·합리성

⑥ 논리전개의 타당성

⑦ 인용 문헌의 적합성

⑧ 원고작성 요강의 준수성

⑨ 초록의 명확성

 

2. 논문심사의 절차

① 투고논문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연구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즉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평을 작성하고 논문의 게재 여부(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적격 여부(다음의 판정표 참조)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결과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④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기존의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된 원고에 대해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거나 수정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심사결과 판정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게재 : 편집위원장 명의로 게재확정 사실을 통보한 후 학술지에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투고자의 수정 의사가 있을 경우엔 예외로 한다.

나. 수정 후 게재 :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요구 사항을 통보하고, 수정원고가 도착하면 심사위원의 수정 요청을 얼마나 수용했는지를 판단하여 게재를 허한다.

다. 수정 후 재심 :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요구 사항을 통보하고, 수정원고가 도착하면 수정여부 확인 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

라. 게재불가 : 편집위원장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⑥ 중복게재나 표절(자기표절 포함)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투고논문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투고논문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는다.

⑦ 게재확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해당 논문의 게재확정일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게재순서는 변경될 수 있다.

⑧ 게재가 확정된 논문일지라도 투고자의 요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다면 출판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에 관한 기타 사항

상기의 논문심사 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Ⅲ. 원고작성 요강


1. 분량

논문 분량은 A4용지 25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본문과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문초록을 포함한 것이다.

 

2. 저자 표시

① 논문투고자는 투고자 이름의 오른쪽에 괄호를 치고 소속처와 직책을 밝힌다.

   예) 홍길동(한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② 공동연구의 경우 서열에 관계없이 주연구자를 먼저 표기해야 하며, 또한 교신저자도 표기해야 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홍길동(한국대학교 박사과정/주저자)·이한국(대한대학교 법학과 교수/교신저자)

 

3. 초록 및 주제어

투고 시 국문 및 영문 초록과 국문 및 영문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초록은 400자 내외로 논문의 주제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10개 이내의 단어로 선정한다. 다만, 외국어 원문으로 된 논문은 국문초록과 주제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4. 편집형식

① 편집위원회에서 『건설법무』체제에 맞게 편집하므로 다음의 사항만 준수하여 투고한다. 

② 편집용지 : 용지 A4, 여백(위 20, 아래 15, 왼쪽?오른쪽 30, 머리말·꼬리말 15).

③ 문단모양 : 줄간격 180, 정렬 양쪽정렬, 문단여백 0, 들여쓰기·내어쓰기 없음.

④ 글자모양 : 크기 10~11,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10.

⑤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을 표기할 경우, 저자가 2명 이하인 경우는 모두 밝히고, 3인 이상인 경우는 ‘○○○ 외(2008)’로 표기한다.

⑥ 항목별 대소번호는 ‘Ⅰ, 1, 1), (1), ①, 가’의 순서로 작성한다.

⑦ 인용 및 주(註)는 내각주 방식(저자, 연도)을 따르되, 부기할 내용에 한하여 각주로 처리한다.

  예) (홍길동, 2008: 96), (Marx, 1996: 104)

 

5. 논문작성의 순서

(1) 국문제목

(2) 저자명

(3) 국문초록(국문제목, 국문주제어 포함)

(4) 본 문

(5) 참고문헌

(6) 영문초록(영문 저자명, 영문제목, 영문주제어 포함)

(7) 필자정보(소속기관, 전공, 우편번호 및 주소, 전화 및 휴대폰, 전자우편)

 

6. 참고문헌 표기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언급된 자료에 한한다.

② 참고문헌의 성격에 따라 기본자료와 참고자료(논문 및 단행본)로 나누고, 각 자료를 국문.영문.기타 언어 순으로 배열하며, 그 순서는 각 언어의 자모순을 따른다. 

③ 같은 저자의 저서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출판연도 순서로 기록하고, 같은 해에 발표한 것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에 따라서 출판연도 뒤에 2008a, 2008b, 2008c로 표기한다. 이 때, 맨 앞의 저자 이름은 반복을 피하고       로 대체 표기한다.

   예) 홍길동. 2008a.

              . 2008b.

④ 참고문헌 표기 시, 단행본(학위논문 포함), 연구보고서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다만, 영문의 경우 영문저서(학술지 포함)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각 내용은 마침표(.)로 구별한다.

 

참고문헌의 예시

① 단행본 : 저자명, 출판연도, 도서명, 발행처.

   예 1) 홍길동. (2015). 건설법무, 미래는 있는가. 마니타스.

   예 2) AACE. (1993). Skills & Knowledge of Cost Estimating, 3rd Ed. AACE International, Morgantown, West Virginia.

② 단행본 수록 논문 :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편저자, 도서명, 발행처.

   예 1) 홍길동. (2015). 건설법무의 형성과 분화, 이갑수 외, 건설법무. 일촌사.

   예 2) Baum, A., Crosby, N. (2008). Property Investment Appraisal, 3rd ed. Blackwell Publishing. 110-156.

③ 논문 : 저자명, 발표연도,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수, 게재 페이지.

   예 1) 홍길동. (2015). 건설분야의 법률적 해석. 건설법무, 1, 189-217.

   예 2) Sampson, R. J., Groves, W. B.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ime: 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4), 774-802.

④ 학위논문 : 저자명, 연도, 논문명, ○○대학교 ○○학위논문.

   예) 홍길동. (2011).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행정처분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⑤ 발표문 : 저자명, 발표연도, 논문명, ○○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일시, 장소.

   예) 홍길동. (2012).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의 쟁점. 한국건설법무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5.04.18. 한국대학교.

⑥ 신문기사 : ○○신문, 기사명, ○○○○년 ○○월 ○○일.

   예) 《한국일보》,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의 현주소”(2010. 00. 00).

⑦ 인터넷  http://www.ww.ww.ww (검색일: 연도. 월. 일. 시간)

   예 1) 통계청 홈페이지 - http://www.nso.go.kr (검색일: 2013.11.02. 13:00)

   예 2) Statics Korea - http://www.kostat.go.kr (updated as of June 1, 2015)

 

7. 표와 그림

① 하나씩 별지에 작성하되 본문 속에 들어갈 자리를 지정하여 ‘<표 1> 여기에 제시’와 같이 표시한다.

② 제목은 ‘<표 1> ……’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의 위에 적는다.

③ 설명주는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 ’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④ 표와 그림의 크기는 가로가 10.0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⑤ 표 속의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⑥ 표의 선은 맨 위와 맨 아래 선 및 첫 번째 열의 밑선 까지만 긋도록 한다.

⑦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 시엔 흑백으로 표현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⑧ 그림에는 x축·y축과 곡선·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주어야 한다.

⑨ 통계적 유의도는 ‘*p<.05’, ‘**p<.01’, ‘***p<.001’과 같이 표기한다.

 

8. 기타

이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APA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