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무 발행규정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건설법무학회의 학술지 발간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학술지의 명칭 및 발행시기)

① 한국건설법무학회가 발행하는 국문학술지의 명칭은 『건설법무』로 한다.

② 『건설법무』는 1년에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6월 30일로 한다.

 

제3조 (논문의 모집)

논문의 모집은 편집간사가 한국건설법무학회의 홈페이지 및 학회지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5월 30일 접수를 마감한다.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접수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의 게재)

① 논문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②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는 각각 투고일자-심사일자-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

③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에 대해서는 별쇄 10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한다.

 

제5조 (저작권)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저자에게 있되, 한국건설법무학회는 해당 논문의 저작재산권을 저자로부터 위임받아 복제 및 배포, 전송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 (논문수정)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게재를 확정한 경우 인쇄본의 최종교정은 투고자가 직접 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기타) 그 외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