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소송관계자를 위한 건설감정실무 - 저자 손은성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2-08-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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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소송관계자를 위한 건설감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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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으로



머리말


건설소송은 의료나 특허소송처럼 전문소송이므로 주장과 사실을 확인하는 것부터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법관을 포함한 소송관계자 대부분은 건설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건설소송에서 전문가의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을 채택하고 신청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다.

기존의 건설감정과 관련된 책은 두 종류였다. 절차로서 감정과 유형별 감정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책에는 소송관계자들이 감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이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 건설감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나 과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납득할 수 없는 부실감정은 물론 감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부실감정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질문이 틀렸거나, 감정방법이 틀렸거나, 진행과정에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틀린 질문은 감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틀린 방법 대부분은 감정인이 감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확인소홀은 소송 전 과정에 걸쳐 소송관계자 모두로 인해 발생한다.

그동안 부실감정을 비롯한 건설감정의 모든 문제는 감정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여겨져 왔다. 감정을 결과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문제 중 상당부분은 소송관계자들이 스스로를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감정과정에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비전문가에게 필요한 것이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주장과 질문에 대한 논리성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는 건설의 전문지식이나 감정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것이 필요한 것은 감정인이다. 여기에 설명된 것은 소송대리인과 법관 등 소송관계자들이 감정을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실무적인 사항들이다.

설계를 시작으로 감리와 시공을 거쳐 공동주택하자소송 실무자로 감정과 인연을 맺었다. 그 후 감정기일에 선서하고 감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감정인에 이어 법원의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건설소송과 감정을 접하면서 변함없이 느끼는 것은 안타까움이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것은 싸움이 양측 모두에게 손해이기 때문이다. 건설소송도 당사자들의 이해와 양보를 통한 합의가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관을 포함한 소송관계자 모두에게 감정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한다. 그런데 좋은 질문은 예습과 복습에서 나온다. 건설감정 또한 그렇다. 소송관계자들에게 감정을 잘한다는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정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감정에서 좋은 질문은 예습과 복습에 해당하는 단계별 확인에서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건설감정과 관련해 언제, 무엇을 질문하고 확인할 것인지 고민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길 희망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님과 감정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소송에 참여시켜 주신 소송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8월
손은성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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