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감정전문가자격 =>> 건설감정사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2-01-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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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감정사 “ ?

▶ 등록민간자격 제2021-003570

건설분야 감정전문자격

 

건설감정사는 건설공정품질안전구조설계공사비시설물 유지관리시설물 환경,
하자발전설비 및 기타 건설기술 관련 분쟁에 대한 감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각종 건설현장과 건축물 유지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결
되기도하고 법원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이 때 합의나 소송종결에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건설공학적 평가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감정은 건설 관련한 공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감정인이 건설기술적 진단업무와
,
법원감정인 선임에 의한 감정업무 및 건설관련 분야의 평가업무 등을 공정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
 

그동안 건설분쟁에서 감정은 법원에서 전문가 풀을 활용하거나 법원이 지정ㆍ의뢰한 전문가가
맡아왔으나
전문가 수준이 개인별로 달라 감정 결과를 두고도 다툼이 심심찮게 발생해왔습니다.

 

건설감정사 자격은 건설분야의 전문가인 건축사기술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의 해당직무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인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고
있으며
건설분야의 전문지식 뿐 아니라 감정에 필요한 관련법감정윤리 등도 포함하여 일정의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된 건설감정사는 다양한 건설분쟁의 현장에서 합의나 소송종결에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건설감정의 객관화와 전문화를 심화하기 위해 건설기술분야와 법률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건설감정분야의 질적 수준 향상이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
 

 

 

+


건설감정사의 직무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4)


건설감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1. 건설 공정관리에 대한 감정 

 2. 건설 품질에 관한 감정

 3. 건설 안전에 관한 감정

 4. 건설 구조에 관한 감정

 5. 설계 업무에 관한 감정

 6. 건설 공사비에 관한 감정

 7. 건설 시설물 하자에 관한 감정

 8. 발전설비에 관한 감정

 9.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감정

10. 시설물 환경에 관한 감정

11. 기타 건설기술 관련 분쟁에 관한 감정

 

 

+


건설감정사  직무수행 기준 

 

◈ 공정 성실의 의무 등

1. 건설감정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건설감정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감정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감정사는 건설감정사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과 관련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엄수

건설감정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건설감정사 이었거나 그 사무직원 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명의대여 등 금지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72)

1. 건설감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설감정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감정사는 직무를 행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사무실: 02-6405-0112 / e-mail: kscla2015@constructi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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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2021-003570 / 등록일자: 2021년 7월 16일 / 자격명칭: 건설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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