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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2-01-24 1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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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민간자격 제2021-003570호 건설분야 감정전문자격 건설감정사는 건설공정, 품질, 안전, 구조, 설계, 공사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 환경, 각종 건설현장과 건축물 유지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결 그동안 건설분쟁에서 감정은 법원에서 전문가 풀을 활용하거나 법원이 지정ㆍ의뢰한 전문가가 건설감정사 자격은 건설분야의 전문가인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의 해당직무 이렇게 배출된 건설감정사는 다양한 건설분쟁의 현장에서 합의나 소송종결에 공정하고 책임있는
1. 건설 공정관리에 대한 감정 2. 건설 품질에 관한 감정 3. 건설 안전에 관한 감정 4. 건설 구조에 관한 감정 5. 설계 업무에 관한 감정 6. 건설 공사비에 관한 감정 7. 건설 시설물 하자에 관한 감정 8. 발전설비에 관한 감정 9.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감정 10. 시설물 환경에 관한 감정 11. 기타 건설기술 관련 분쟁에 관한 감정
◈ 공정 성실의 의무 등 1. 건설감정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2. 건설감정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감정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감정사는 건설감정사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과 관련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엄수 건설감정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건설감정사 이었거나 그 사무직원 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 명의대여 등 금지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72조) 1. 건설감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2. 건설감정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감정사는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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