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사 민간자격등록 - 21년7월16일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2-01-24 17:13
첨부파일 :

건설감정사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민간자격증입니다.

 

 

 

등록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17조제2)

 

한국건설법무학회는 자격기본법」 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2항에 따라 민간자격(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립니다.

등록일자: 2021년 7월 16

 

 

신청기관

주무부처

등록번호

자격명칭

자격등급

()한국건설법무학회

국토교통부

2021-003570

건설감정사

단일등급


자격관리 운영 및 발급기관: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감정분야의 전문가 발굴 및
양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교육검정위원회
사무실: 02-6405-0112 / e-mail: kscla2015@constructi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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