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합격자 건설감정사 등록하기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1-12-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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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감정사 등록  

1. 건설감정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건설법무학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건법학회는 등록한
   건설감정사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2. 건설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법무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건설감정사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학회회원은 기존ID는 유지하고
   새로운 ID로 다시 가입신청한다. 
(건법학회회원ID와 건설감정사ID 2개 별도 사용)

3. 건설감정사는 회원가입 신청시 [건설감정사자격]란에 "건설감정사1회" 표시하여 등록한다.

4. 건설감정사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건법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건법학회에 이를 신고(정보수정) 하여야 한다.



 

 

◈ 유효기간 및 등록의 갱신  

1. 건설감정사 자격은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보수교육 등을 거쳐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법학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 주어야 한다.  

2. 등록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법학회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3.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건법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갱신 신청서
   2) 건설감정사 자격증
   3) 보수교육 이수증


◈ 건설감정사 보수교육 
 
1. 등록한 건설감정사는 건법학회에서 주관하는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건설감정사 자격등록하는 자 또는 건설감정사 자격등록 후 2년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건법학회는 보수교육 시행 1개월 이전에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으로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보수교육 실시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징수하며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관리한다.

4. 보수교육은 2년에 8시간 이상 실시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건설감정사 자격을
   등록할 수 없다.



사단법인 건설법무학회 교육검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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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등록번호:2021-003570 / 등록일자: 2021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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