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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1-11-05 1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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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는 건설감정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 보급하여 건설감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설감정사 자격 (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등록, 2021.07.16.)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1회 건설감정사 자격검정시험 1차 시험 합격자 (*합격자 공지 참고)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2차 시험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의 해당직무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건설 관련분야에 10?년이상의 실무 경력자 - 다만,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 향후 3년간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차시험 응시료 납부 : 100,000 (계좌번호 : 기업은행 655-020776-01-011, 예금주 : 한국건설법무학회 ) - 접수기한 : 2021.11.08.(월) ~ 11.15(월) - 시험 문의 : (사)한국건설법무학회 자격검정팀 02-6405-0112
일 시 : 2021년 11월 20일(토) 13시40분까지 입실완료 장 소 :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4길 8, 대광빌딩 5층
※건설감정사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름 제21조(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②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건설감정실무는 200점 만점으로 하고 건설감정 관련법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건설감정실무는 120점 이상을, 그리고 건설감정 관련법은 60점 이상을 각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제1차 및 제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 이상 -
(사) 한 국 건 설 법 무 학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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