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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5-12-16 1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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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 정관 제22조(총회의 권한) 3.정관의 변경 및 제23조(총회의 소집)에 의해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
-. 일시 ; 2105. 12. 28.(월) 18시~ -. 장소 ; 법무법인 율촌 2층 회의실 -. 안건 ;1) 2015. 12. 15.자 국토교통부 공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보완 요청)에 대한 '정관변경' 의결의 건 2) 기타 토의 안건
2015. 12. 16. 한국건설법무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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