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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0-04-14 1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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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무」 논문투고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건설법무학회에서 발간될 「건설법무」 Volume 6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논 문 내 용: 건설관련법 내지 건설법무, 건설감정, 건설 및 부동산정책 관련분야 2.분 량: A4 15~25P 내외 3.제 출 기 한:2020년 05월 31일 (투고기한이 지나면 논문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4.제 출 처:논문투고 시쓰템 (홈피의 논문투고 클릭)
5. 원고작성지침
※ 원고작성 요강 참조 === http://www.constructionlaw.kr/html/sub4_012.html
※기타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건설법과기술 투고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고지침의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투고지침 위반을 이유로 한 게재불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 및 편집회의를 거쳐 그 게재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학회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사항>
※ 논문심사비 및 게재비 (논문투고시 납부) === http://www.constructionlaw.kr/html/sub2_01.html ※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 및 편집회의를 거쳐 그 게재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건설법무학회 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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