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무」 논문투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0-04-14 14:06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논문작성예시.hwp

「건설법무」 논문투고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건설법무학회에서 발간될 「건설법무」 Volume 6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원고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논 문 내 용: 건설관련법 내지 건설법무, 건설감정, 건설 및 부동산정책 관련분야

 

2.분 량: A4 15~25P 내외

 

3.제 출 기 한:202005월 31(투고기한이 지나면 논문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4.제 출 처:논문투고 시쓰템 (홈피의 논문투고 클릭)

※ 투고 시쓰템의 투고 절차에 맞추어 투고하시기 바람니다. 

 

5. 원고작성지침

 

※ 원고작성 요강 참조 === http://www.constructionlaw.kr/html/sub4_012.html  

   

기타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건설법과기술 투고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고지침의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투고지침 위반을 이유로 한 게재불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 및 편집회의를 거쳐 그 게재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학회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사항> 

 

※ 논문심사비 및 게재비 (논문투고시 납부) === http://www.constructionlaw.kr/html/sub2_01.html

※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 및 편집회의를 거쳐 그 게재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학회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법무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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