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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6-03-30 1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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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건설법무학회 편집위원회에서는 2016년 상반기 발간될「건설법무」의 원고를 모집 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논 문 내 용: 건설관련법 내지 건설법무, 건설감정, 건설 및 부동산정책 관련분야 2.분 량: A4 15~25P 내외 3.제 출 기 한:2016년 4월 30일 (투고기한이 지나면 논문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4.제 출 서 류: (1) 논문원고 (2) 투고신청서 (3) 연구윤리확인서 5. 제 출 처 : journal@constructionlaw.kr *투고신청서와 연구윤리확인서는 반드시 자필서명 후pdf파일 변형한 것을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원고작성지침 1)용지종류 및 여백: A4, 위쪽35mm, 오른쪽 및 왼쪽30mm, 아래쪽30mm 2)글자모양 및 크기: 휴먼명조체11포인트(각주는9.5포인트), 줄간격: 180% 3)원고는 제목, 저자(소속기관과 직위 포함),목차, 본문, 국문주제어, 참고문헌, 영문초록(소속기관과 직위 포함)과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구성. 4)참고문헌은 국내문헌, 국외문헌의 순으로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하되 단행본, 논문의 순으로 정리. 5)원고는 장, 절 등의 계층 표시어를 쓰지 않고Ⅰ, 1,가, (1)의 형태로 작성. ※기타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건설법과기술 투고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고지침의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투고지침 위반을 이유로 한 게재불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 및 편집회의를 거쳐 그 게재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학회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법무학회 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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