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사 자격증 유효기간 (갱신 및 보수교육기간) 변경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4-10-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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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 가을 하늘과 바람이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좋은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감정사 자격취득자의 갱신기간 및 보수교육기간에 변경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건설감정사님들로 부터 갱신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듣고, 논의한 결과 

2024년 5월 교육검정위원회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결의 되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건설감정사 자격은 자격증 발급일로 부터 3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등록의 갱신은 3년마다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수 별 갱신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갱신 예정이었던 제2회 건설감정사 32명에 대한 갱신 및 보수교육과정은
내년 2025년도에 실시합니다. 

 

보수교육과정에 관한 상세일정은 2025년 10월초에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한국건설법무학회 교육검정위원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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