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1-12-03 00:13 | ||||||||||
|
|||||||||||
건설감정사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 방법 ▶ 등록민간자격 제2021-003570호 1. 건법학회는 건설감정사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건법학회 홈페이지에 2. 건법학회는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3. 합격판정, 자격등록 등의 세부적인 자격인증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이 진행한다. ◆ 자격인증 절차
◈ 건설감정사 등록하기 1. 건설감정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건설법무학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건법학회는 등록한 2. 건설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법무학회” 홈페이지에서 3. 건설감정사는 회원가입 신청시 [건설감정사자격]란에 "건설감정사0회"라고 표시하여 등록한다. 4. 건설감정사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건법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건법학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감정사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4.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귀되지 아니한 자. ◈ 유효기간 및 등록의 갱신
2. 등록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법학회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3.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건법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갱신 신청서 2) 건설감정사 자격증 3) 보수교육 이수증 |
|||||||||||
이전글 | 건설감정사 자격검정기준 및 방법 안내 |
다음글 | 건설감정사 전용게시판 => 건설감정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