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사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교부 방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1-12-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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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감정사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 방법 

      ▶ 등록민간자격 제2021-003570

 

1. 건법학회는 건설감정사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건법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한다
.
 

2. 건법학회는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3. 합격판정, 자격등록 등의 세부적인 자격인증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이 진행한다.
 

 

자격인증 절차 

구분

세부내용

합격판정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시험합격판정기준:

1차시험-전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2차시험-건설감정실무는 120점 이상

건설감정 관련법은 60점 이상

 

등록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건법학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신청한 자는 등록대장에 등재한다.

 

자격증 교부

 

*건법학회에 등록한 자에 대하여 건설감정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자격증

재발급

증명서등

 

*건설감정사 자격증을 분실한 자가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재발급을 할 수 있다.

*건설감정사 자격증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건설감정사 등록하기 
 

1. 건설감정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건설법무학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건법학회는 등록한
건설감정사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

 

2. 건설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법무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건설감정사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학회회원은 기존ID는 유지하고
   새로운
ID로 등록 신청한다(건법학회회원ID와 건설감정사ID 2개 별도 사용함)

 

3. 건설감정사는 회원가입 신청시 [건설감정사자격]란에 "건설감정사0회"라고 표시하여 등록한다

4. 건설감정사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건법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건법학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감정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귀되지 아니한 자.

  
 

 유효기간 및 등록의 갱신


1. 
건설감정사 자격은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보수교육 8시간 이수 등을 거쳐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법학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 주어야 한다
.

 

2. 등록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법학회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3.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건법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갱신 신청서

   2) 건설감정사 자격증

   3) 보수교육 이수증


(사) 한국건설법무학회
사무실: 02-6405-0112 / e-mail: kscla2015@construction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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