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민간자격 제2021-003570호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이하“건법학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감정사 자격검정
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에 의한
건설감정사 자격검정기준 및 방법을 공지합니다.
◈ 검정기준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16조)
검정의 기준은 공정, 품질, 안전, 구조, 설계, 공사비, 시설물 유지 관리, 환경, 하자, 발전설비 및
기타 건설기술 관련 분쟁에 대한 감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 검정과목 및 방법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17조)
건설감정사 자격시험의 검정과목과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감정사 자격의 검정방법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되
제1차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차수별 검정과목
1) 제1차시험(객관식)의 검정과목은 건설시공감정, 건축감정, 감정윤리와재감정,
건설감정 관련법으로 한다.
제1차 시험의 검정과목별 배점 및 문항수/시험시간
검정과목 | 배점 및 문항 수 | 시험시간 |
건설시공감정 | 100점/20문항 | 30분 |
건축감정 | 100점/20문항 | 30분 |
감정윤리와 재감정 | 100점/20문항 | 30분 |
건설감정 관련법 | 100점/20문항 | 30분 |
합 계 | 400점/80문항 | 120분 |
2) 제2차 시험(주관식)의 검정과목은 건설감정실무와 건설감정 관련법으로 한다.
제2차 시험의 검정과목 별 배점 및 문항수/시험시간
검정과목 | 배점 및 문항 수 | 시험시간 |
건설감정실무 | - 주관식 : 200점 | 80분 |
건설감정 관련법 | - 주관식 : 100점 | 40분 |
합 계 | 300점 | 120분 |
3)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사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응시자격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18조)
건축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의 해당직무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건설관련 분야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다만,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 향후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의 일부면제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19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연속된 차후 2회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합격자의 결정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21조)
1. 제1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 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건설감정실무는 200점 만점으로 하고 건설감정관련법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건설감정실무는 120점 이상을, 그리고 건설감정 관련법은 60점
이상을 각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한다.
3. 제1차 및 제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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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건설법무학회 교육검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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