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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 민간자격등록 안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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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열 |
등록일시
: 2021-11-29 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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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민간자격증입니다. 본 학회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립니다. 등록일자: 2021년 7월 16일 신청기관 | 주무부처 | 등록번호 | 자격명칭 | 자격등급 | (사)한국건설법무학회 | 국토교통부 | 2021-003570 | 건설감정사 | 단일등급 |
자격관리 운영 및 발급기관: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감정분야의 전문가 발굴 및 양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 알림 사항 > * 상기 “건설감정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등록 및 공인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사) 한국건설법무학회 교육검정위원회 사무실: 02-6405-0112 / e-mail: kscla2015@constructi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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