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무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및 건설감정포럼’ 성황리에 개최 #집합건물법 (건설경제신문)
작성자 : 신현기 등록일시 : 2017-01-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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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법무학회(회장 김희국)와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원장 신만중)이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16 하반기 학술대회 및 건설분쟁ㆍ감정포럼<사진>’이 건설법무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1부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담긴 리모델링 조항 관련한 개정위원회에 간여한 강혁신 조선대 교수가 기존 주택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최종노후화기에 접어든 공동주택은 결국 행정법적 규제나 수용보다 구분소유자(조합원) 스스로의 결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대림산업의 김대규 부장과 세명대 백병훈 교수는 공공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법적 쟁점과 초고층건축 시공기술의 핵심요소 및 품질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2부 포럼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가 발주자 부당특약의 법적 쟁점과 실제 판례에 대해 설명했고 김근영 ㈜공간기술단 대표가 최근 화두로 떠오른 방화문을 중심으로 한 하자분쟁 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희국 회장은 “그 동안 건설시장을 옥죄어 왔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원ㆍ하도급 간 갑을관계, 분양ㆍ입주자간 불합리한관계, 아파트관리소ㆍ주민 간 부당한 관리시스템 등을 혁신하려면 수십년 간 살아온 집을 리모델링하듯이 법규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라며 “우리 건설법무 전문가들이 이에 필요한 기준을 만들어 후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남기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신만중 원장도 “건설법무학회의 학술대회와 우리 대학원의 건설감정 포럼이 올해는 한 자리에서 열림으로써 건설 부문의 법적 현안들을 일목요연하게 경험하고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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