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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별계약의 공사기간 변경과 총공사기간의 변경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차수별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통해 공사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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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현기 |
등록일시
: 2016-06-19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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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의 관계에 관하여, “차수별계약의 공사기간 변경과 총공사기간의 변경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차수별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통해 공사대금을 조정하여야 하고, 그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차수별계약의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수별계약의 공사기간은 변경되지 않고 총공사기간만 변경되거나 차수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기간을 초과하여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와 같이 총공사기간의 변경이 차수별계약의 공사기간 변경과 중첩되지 않고 무관하다면, 차수별 계약의 계약금액의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는 없고,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통하여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그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총괄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총괄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견해에 의해 추가 간접공사비를 감정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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