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의 성격과 과거분까지 소급여부
작성자 : 신만중 등록일시 : 2016-08-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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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4.대법원은  2015두46598판결에서,

1.이행강제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수단이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2.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시 마다 매번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장기간 내지 않았더라도, 과거분까지 소급해서 한꺼번에 부과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3.무허가건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부과할  수 있고, 몇년간 부과하지 않은 것을 합하여 한번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신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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