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 주택분양보증인이 집합건물법 제9조의 ‘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287판결
작성자 : 신만중 등록일시 : 2016-08-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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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분양보증인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져야 하고,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때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게 된다. 이와 같이 분양이행을 한 집합건물의 주택분양보증인은 비록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분양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택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등기 등 분양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게 되므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건축공사를 완료할 능력을 상실하여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상 건물을 건축하였다거나 그 분양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로 건축공사를 맡는 주택분양보증인으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안전하고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집합건물이 부실하게 건축된 경우 수분양자와 그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구분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분양보증인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분양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한 경우에는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의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본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당사자 능력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서

 

1) 입주자대표회도 본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어 하자보수관련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아파트분양보증인은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는 아니나 집합건물법 제9조의 '분양자'에 해당함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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